민주당 ‘특정국가 모욕금지법’ 논란 속… 서울선 중국군복 행진

국민의힘,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 수사와 기소 가능... 국민의 표현의 자유 검열"

2025-11-07     조상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특정국가 모욕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군 복장을 한 단체가 행진하고 경기도의 한 지역 축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영상이 상영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입은 막고 중국 눈치만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특정국가 모욕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특정국가 모욕죄’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시민들은 누구나 정부든 외국 정부든 정책이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정 국가’라는 지칭을 하며 실제론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침묵하면서 반중 비판만 막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법안은 특히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군 복장을 한 100여 명이 ‘오봉광장전행대(五峰廣場前行隊)’라는 붉은 깃발을 들고 군가에 맞춰 제식 행진을 벌인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충격을 더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 아래 군대식 행진을 이어갔고, 일부 참가자는 중국어로 구호를 외쳤다. 행사 주최 측은 “단순한 교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사실상 인민해방군 퍼레이드 아니냐”,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 군복 행진이 가능한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여주 ‘오곡나루축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열병식 영상이 상영되고, 중국군의 상징인 ‘팔일기(八一軍旗)’가 무대에 등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전국으로 번졌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축제에서 중공(中共) 깃발이 휘날린 건 처음 본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특히 팔일기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로,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국내 공공 행사에서 해당 깃발이 노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한중문화교류 행사의 일부 내용이 우려와 걱정을 끼쳤다"며 "깊이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