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실시… “30일까지 등록 꼭 하세요”

김해시, 30일까지 공원·산책로 중심 미등록 반려견 집중 점검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반려인 책임 강화 동물등록제 실효성 높이고 유기 예방 위한 후속조치 목줄 착용·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홍보 병행

2025-11-06     김국진 기자
동물

김해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기·유실 방지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소유자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미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김해시는 단속과 함께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예방뿐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시민들이 펫티켓을 지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