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새벽배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강제 대신 관리·보호 중심 접근이 바람직"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김은혜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안창호 “근로자 선택 존중·사정변경 종합검토”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벽배송 종사자의 93%가 ‘심야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새벽배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38만 중소상공인·2만여 농가·10만여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이용자도 2천만 명에 달한다”며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건강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 대신 관리·보호 중심 접근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새벽배송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로자 선택권 존중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3년 권고는 사정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사업장별 근로조건·작업환경의 차이로 일률적 설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배송 금지’ 주장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