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확정
양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년 1년간 임대료 감면 시행 소상공인 요율 3%→1%, 중소기업 5%→3%로 인하 약 1억400만원 규모 환급 효과 예상…경영 부담 완화 기대 임대료 감면 신청 2025년 12월 19일까지 접수
2025-11-05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양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의결하고 최종 확정했다.
인하 대상은 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임대료 산정 요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2%p 감경된다.
감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감면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5년 12월 19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재산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는 이번 조치로 총 90여 건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해 약 1억400만원의 임대료 환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완화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 안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