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설치 사업자 찾는다
'원주민 편익↑'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사업자 공모
2025-11-0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GB)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원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추진할 사업자 1곳을 선정한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 추진 주체 등이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과 입지 기준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공정성을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