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안내
시청·웅상출장소·누리집·공시알리미서 열람 가능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정부24·우편으로도 신청 토지특성·표준지·인근지가 재조사 후 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예정
2025-10-29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창구에서 가능하다.
비대면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어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는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공시 열람 기간 준수와 증빙자료 기반의 합리적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