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법 개정 환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기회”

2025-10-28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국회가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화성·오산을 함께 관할해 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에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핵심이다.

화성특례시는 28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기회”라며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칭)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교 신·증설, 학생 배정, 민원 처리 등 행정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에 맞춰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을 목표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계획을 준비 중이다. 도내 통합지원청은 화성·오산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조직·정원, 예산 편성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초·중·고·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 명이 재학 중인 도내 최대급 교육 수요를 안고 있다. 시는 단독 지원청 체제 전환 시 학교 지원·민원 대응 속도를 높이고, 학령인구 분포와 신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절차는 대통령령 정비, 경기도의회 조례 제·개정, 조직·정원 확정, 예산 심의 순으로 이어진다. 조례와 예산 처리 일정이 신설 시기와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며, 분리 이후 오산 지역 조직·인력 재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