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최초 ‘3대 조례’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이주민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2025-10-26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주민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보장 제도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인식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회의원, 관계기관,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주최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서미화(비례), 진보당 윤종오(울산)·손솔(비례) 의원이다. 진행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로는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가 참여해 현장 중심 토론을 이어간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다음 3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피부색·출신국 등에 따른 차별 금지와 권리 보장 규정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난민의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권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경기도는 다문화·이민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 포용과 인권의 제도적 기반을 중앙·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