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착수
거짓신고·불법중개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집중 점검
2025-10-2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연 4회 정기 실시하는 조사 중 하나다.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신고분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 의심 건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다. 또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의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상세히 확인한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거래대금 지급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우식 군포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