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장애인 이동권·전세사기 예방·역사 정의 담은 3대 조례안 상정
파주시의회가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3건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기에는 오창식 의원, 손형배 의원, 손성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다.
먼저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주차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주·야간으로 통일해 시민 혼란을 줄였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주차장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전세사기 ‘제로 도시’ 파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영역 내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근절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와 조례 적용 기관을 명시하고, 공공시설·표지물·기념물 등에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해 제도적 실행력을 강화했다.
세 조례안은 각각 교통약자 보호, 주거 안정, 역사 정의라는 상이한 주제를 다루지만, 모두 시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 강화를 공통된 목표로 한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조례안들은 일상 속 불편 해소에서부터 사회적 정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