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난 인정… 15일간 피해조사 후 지원금 지급

이상고온·집중강우가 촉발한 벼 병해 전국 재해 인정 18개 시군 4,960ha 피해… 농가단위 피해율 따라 차등지원 생계비·정책자금 유예·이자감면 등 간접지원 병행 도 “재난판정 이후 절차 최소화…신속 집행에 주력”

2025-10-20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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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과 잦은 비가 만든 올가을의 병해가 결국 농업재난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경남도가 벼 깨씨무늬병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난지원금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병반이 벼알까지 번지면 상품성 자체가 붕괴되는 특성상, 이번 지원은 단순 보전이 아닌 ‘소득 붕괴 방어’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4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17일부터 말일까지 15일간 피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암갈색 점무늬가 생기고 심한 경우 벼알까지 감염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해로, 경남 내 피해 면적은 18개 시군 4,960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8.2%로 추정된다.

도는 조사 결과 피해율이 30~80%인 농가에는 ha당 82만 원의 농약대, 80% 이상 피해 농가에는 ha당 372만 원의 대파대(대체작부 지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가 50%를 넘어서는 농가에는 생계비 121만 원(2인 가구 기준)을 별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30~50% 피해: 1년, 50% 이상: 2년)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도 병행한다.

경남도 농정국장은 “올해 기상이변이 만든 병해는 농가의 의지와 기술만으로 막기 어려운 재난 수준”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지연 없이 도착하도록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