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임원 직무 배제… ‘감사로 해결’ 제시

A 임원의 ‘억울함’ VS 공사의 ‘괴롭힘’? 감사 결과 따라서 관련자 중징계 불가피

2025-10-14     이정애 기자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에서 벌어진 내홍이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감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관광공사 A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용자(관광공사)가 하루 만에 A 임원을 가해자로 단정하면서 직무를 배제한 사건이다.

앞서 인천시기자연합회에서 취재를 거쳐 지난 9일 보도한 사건으로 당시 이사회 일원으로 참석했던 B씨와의 인터뷰에서 “본 사건은 감사를 통해서 사건의 발단에 이어 배경에서부터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공사 내 공모자는 있었는지 등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관광공사의 이 사건 관련 복수의 언론이 지난 6일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점에서 ”당시 어떤 의도로 기사를 작성했었는지, 공사에서 누군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역시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B 씨는 ”이사회 내용(이사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금하고 있지만 이사회 결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규명 차원에서 밝히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도 관광공사와 관련해 입장하고 정리해 차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일 이사회에서 A 임원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이 논의됐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결 결과를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직무배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라며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5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2021.4.13] [[시행일 2021.10.14]]"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C씨는 “사장의 임기 말에 벌어진 자리싸움 아니겠나”라며 “몇몇 사람에 의해 조직(공사) 전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