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문막 42번 국도변 간 큰 업소 고발 사진
교통방해죄와 무단점용 등 문제점 대두
2025-10-09 김종선 기자
원주시 문막읍 42번 국도 도루코 삼거리 인근 한 업소는 인도를 침범하여 개인 소유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인토지처럼 사용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만하게 인도가 지나는 공유도로에 차선까지 색칠해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도로는 삼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여서 주변 교통환경이 좋지 않아 복잡한 곳이다. 차고, 신호등, 건널목 등이 어우러져 여주방면에서 원주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들이 인도 바로 옆으로 통행하고 있다.(구암길)
이 양심 불량의 업소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차도로 지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벌써 수개월째 이러한 보행자 교통방해를 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단속을 없는 상태다.
이런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문 막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지자체의 담당하는 부서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만약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그 보상이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을 순찰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업무 시행을 하여야 한다.
수 개월 전에 건널목을 없앤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건널목을 없애는 것은 차량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다.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