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를 보는 두 가지 관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그런데 그는 공직자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국민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와 달라고 하니, 주변에서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말란다.
나중에 와서야 정작 본인은 국정감사에 나오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를 둘러싼 논란은 들불처럼 번진 후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이없는 일인가?
그리 복잡한 문제인가? 국민은 그가 월급을 줄 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재산을 일궈 온 이력은 적법했는지와 같은 점을 알고 싶은 것이다. 그 궁금증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즉시 밝혀야 한다.
또 하나의 관점은 그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라는 데 근거가 있다. 더더욱 그가 정말로 그럴만한 능력자인지를 검증해야 할 이유다. 대통령 부속실장은 통수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최 근거리에서 국정 요로의 보고와 정보를 관리하는 자리다. 그런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은 합리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극렬한 반미주의자로 알려졌고, 그러한 행적들이 밝혀진 점도 있다. 그리고 친북 및 종북 경향이 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유포해 벌금 150만 원을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
이제사 그는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말한다. 이념적 편향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범죄조차 마다하지 않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적절한가를 스스로 답해야 한다. 또 문제가 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공보수 2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사유와 과정 또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