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분담 결정
국비 40%·지방비 60% 구조, 재정 부담 큰 현실 의령 등 10개 군 신청 대상… 13일까지 접수, 17일 최종 발표 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통해 국비 상향 지속 건의 “지방 재정으로는 지속 불가능… 국비 최소 80% 필요”
경상남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30%를 분담하기로최종 확정했다.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동시에 국비 지원률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로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정부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이번 경남도의 결정으로 도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7일 대상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며, 경남에서는 의령 등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이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농어업인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추가소요 142억 원을 포함해 총 440억 원이 필요하다. 또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 복구비로 도비 982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올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도 474억 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을 지원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 수요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비 지원율이 40%에 그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방재정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남도는 국비 지원이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농식품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건의를 진행해 왔다.
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분담을 결정했다”면서 “다만 현재 구조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 다른 시도와 연대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