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월~12월 사용분 적용,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 소상공인 요율 5%→1%, 중소기업 5%→3%로 인하 납부 유예 1년·연체료 50% 감경… 실질적 부담 완화 약 70건 계약, 총 3억9,800만 원 환급 예상
2025-10-01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사용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한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한 민생 안정책의 일환이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3%로 낮추어 적용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연체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경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70건의 계약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총 환급액은 3억9,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은 10월 한 달 동안 해당 공유재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