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상위 법령 일치 및 사회참여 확대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정의 명확화, 구청장 일자리 창출 책무 구체화로 활기찬 노후 지원

2025-09-29     이정애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조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노인복지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관련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노인’의 정의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맞게 규정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해 노인 일자리 개발과 관련 환경 조성에 대한 행정 책임을 강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고령화 사회 흐름에 맞춰 ‘사회활동’ 지원 근거를 추가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경제활동 지원을 넘어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년층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인천 서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