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10월 4일~7일 96시간 무료…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대상
2025-09-29 문양휘 대기자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96시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과 성묘 등 추석 연휴 기간 도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무료 통행 대상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 차로를 통해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약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약 94만 대, 일산대교 약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2020년 설부터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