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정비사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 공유 시공사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하며 해결방안 모색 최대호 시장 “법적요건 충족하고 문제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 신속히 처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31개 정비사업 지구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신규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뤄지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업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위원회 운영 방향을 안내해 사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추진위원회·시공사 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과 법적 절차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가 초청 강연을 진행해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과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항을 설명하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조합 집행부는 의사결정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올해 5월 30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했으며,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24개 구역 가운데 14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