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수정안 국회 통과
-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 - 2026년 9월부터 검찰청 완전 폐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군소 야당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내놓았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X(엑스. 옛. 트위터)에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습니다(2025. 9 26. 18:58). 78년 오욕의 역사를 이제 마칠 것입니다.”라는 소회를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1949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집중시켜 출범했지만, 검찰은 친일경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왔다”면서 “그러다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력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더니 급기야 검찰 쿠데타로 대통령까지 배출해 정치권력 자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역사는 정치권력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어왔는지의 역사였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빛났던 적이 없었다.”며 개탄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정치검찰을 오늘 해체했다. 지난 10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달려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