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원주시는 “고용승계”란 레벨을 떼어 버렸나?

가축방역 정책 현장에서 드러난 인력 운영 기준 논란 수년간 “고용승계” 해석 둘러싼 牽强附會 (견강부회) 논란 2025년 근로자채용조건인 “70세 이하 채용으로” 한숨 돌렸나?

2025-09-21     김종선 기자
원주농업기술센터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원주시 관내 3개소 방역초소(호저, 신림, 문막)에 대한 입찰 선정을 하면서 선정된 업체의 근로자채용 권한을 몰수하고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직권으로 방역초소 근무자를 선정해 아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용승계”라는 단어는 사라졌나? 2025년 근로자 선정기준을 70세 이하로 규정을 변경하였다는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2024년도는 계속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방역초소에 대한 지명권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주시에서는 고용승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슬쩍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3개 방역초소에는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4년 초순 무렵 한 초소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중병에 걸려서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환자의 지인이 대신 근무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사항이 소문이 나자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지명하라고 용역업체에 지시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후 그 중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고용승계라는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용역업체에 근로자 대체를 지시하였다(시청직원의 답변).

이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원주시)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원주시가 왜? 그랬을까?

문제가

당시 상황을 보면, 원주시는 2021년 11~12월경 3개 초소의 용역업체를 선정 2022년도 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근로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용역업체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전화를 통하여 문자를 보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같은 용역업체들의 불만을 취재하고자 강원 특별자치도 축산 관련 부서에 강원도 내 방역초소에 대한 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하여 2022년 4월~5월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답변을 받아보니 강원도 내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모두다(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자체는 제외) 하도급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공문서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원주의 일방적 근로자 지정 하달식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였는데 원주시에서는 상부 기관(강원도청)에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였다.

그 이후 강원도의 담당자와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하여 통화하였으나, 자리를 비웠다느니, 출장이라느니...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원주시는 왜 근로자들의 일방 지정하여 하달 하였는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아예 대하여 관련한 사항의 법원 판례를 보내왔다.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례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업체는 울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담은 것이었다.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니 그 청소용역업체는 직원도 20여 명이 넘고, 근무 기간도 11년~17년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것이었다.

원주시는 당시 신림방역초소가 처음 개설되어 2021년 11월 중순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한 근무 일수가 전원(18명) 44일밖에 근무한 것이고 더구나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도 아녔다.

이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승계에 대한 원주시 행태를 질의한바. 2024년 6월 6일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위탁기관의 수탁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 인사관리 등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당한지는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못을 박은 답변을 받았다.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원주시는 관련자들의 문책을 해야 했는가. 왜 견강부회(牽强附會)식의 답변을 하는 원주시 관련자의 책임을 붇지 않는가? 원주시장은 모든 직원에게 벌을 주지 않을 정도의 배려가 깊은 시장인가?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근무하다 원주시 관설동 소재 강원 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주소: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내길 47] (반곡동 1407번지) 전화번호: 033-737-6791로 인사이동이 되어 근무하고 있는 하위 공문서 답변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문서위조’나 공문서 변조’라는 죄는 성립이 안 되는지를 알고 싶다.

그 이유는 원주로 이전 근무할 당시에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어 “당시 방역초소 근무자 지정을 원주시의 공문과 정반대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업무가 바빠서 잘못 한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이 할 대답인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문제점이 이 공무원 한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답변인가?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 지사도 이에 대하여 감사부서를 통하여 공문서 작성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공무원 중에 특정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던지 같은 부서를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에 한 축의 프레임 속에 있다고 봐도 된다.

그러다 보니 원주시도 방역초소를 관리하는 부서의 특정 임무를 가진 직원이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모순이 따르는 것이다. 이제는 좀 변화하는 공무원의 틀을 만들어 봐라!!

방역초소에 소독약을 타는 업무는 기술직들이 왕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자동으로 섞이던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소독약 통에 소독약을 넣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 牽强附會 (견강부회) 억지로 이치에 맞추어 해석함. 어떤 단어나 상황에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을 일삼는 태도를 잘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말이 안 되는 해석을 억지로 논리처럼 보이게 만들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