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 제도화 취약계층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 단순 지원을 넘어 드론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 실현

2025-09-17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 신미진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 확산에 대응해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적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7조에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이로써 아산시는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아산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천 의원은 “드론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