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관원,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본격 추진

9~10월 신고 집중…내년부터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적용

2025-09-16     박용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배 품목이나 농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농 활동으로 인한 바쁜 일정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부터 품목별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마늘·양파, 4월부터 6월까지는 하계작물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무와 배추 등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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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관원은 현장 홍보와 안내 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와의 협력 강화, 주요 재배 지역 중심 홍보 확대, 변경 등록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실제 감액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경우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이나 전화, 콜센터(1644-8778), 농관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