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3일간 제330회 임시회 개회

총 2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2025-09-14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 뒤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으로 전체 안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제출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된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는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포함해 총 2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마친 뒤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이 다수 포함됐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