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 의무 청년 예우 첫 제도화…“군 복무는 사회적 자산”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문화행사 초청·공공시설 감면 등 지원 확대 이민근 시장 “청년 병역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첫 조례”

2025-09-13     김준혁 기자

안산시가 군 복무 청년을 사회적 기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역할을 개인적 희생이 아닌 사회적 기여로 평가하고,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군 복무자에게 학비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돼 왔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대 청년의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전역 군인으로, 의무·중기·장기 복무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초청,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주차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전역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청년이 국가에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돼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일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경기도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향후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해 실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