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사회적 배려기업 배제하는 수의계약 관행… 법령 취지 살려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해야”

2025-09-12     김국진 기자
김해시의회

김해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시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12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법령이 명시한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관행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 제30조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은 1인 견적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기업(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의 경우 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해 보다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배제한 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1인 견적을 인정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려기업들이 법령이 보장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집행 관행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법령 취지의 훼손이다. 시행령이 사회적 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2천만 원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상실이다. 김해는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장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법령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김해시는 시행령 제30조를 충실히 반영해 사회적 배려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계약 집행의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며, 나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 도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사회적 약자와 배려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해 포용적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