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 수어 활성화·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조례 통과
공공·민간 시설 모두 설치 가능…사전 신청 절차도 간소화
인천 남동구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수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동구의회는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기존 바닥면적 500㎡ 이상 시설에서 300㎡ 이상 시설로 완화돼 더 많은 공공시설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민간시설에서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사 진행 시 편의 제공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수어통역이나 자막 스크린 제공을 사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공공행사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청각·언어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 내 의사소통을 돕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용환 의원은 “남동구에는 약 2만7천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이 약 5천3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