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공람
신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23곳 반영…9월 최종 확정 예정
[뉴스타운=문양휘기자] 의정부시가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정비기본계획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시민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노후도와 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 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기준으로 설문조사와 주민 입안 제안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곳을 선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사업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에 집중했다.
이번 계획에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허용용적률 20% 신설(17개 인센티브 항목 적용)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 기준 마련(기존 15%에서 10%로 완화) ▲토지·건축물·공공시설·현금 등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허용 ▲기존 정비구역에도 적용 가능한 경과 기준 마련 등이다.
재공람은 의정부시청 제2별관 3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시청 누리집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현장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재공람은 법령상 의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개별 공문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남창민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계획을 정비했다”며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민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