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아동·청소년·환경 등 생활 밀착형 조례 8건 상임위 통과

2025-09-10     이정애 기자
조례안

부평구의회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 정책, 출산 지원, 환경 관리, 안전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이 심의됐다.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신설해 제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정한솔·김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부평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은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