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행정 시스템 취약성 드러내”

회계 규칙·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 지적, 제도 개선 촉구

2025-09-09     송은경 기자
 허원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은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축구단 운영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회계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 부서인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제재금 관련 기록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제재금을 ‘잡손익’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 역시 발생주의 원칙에 어긋나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 행위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 대납 금지를 명문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질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구단 이사회 의결을 필수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은 행정 편의와 개인 판단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며 “안양시 행정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