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전기차 안전조례 대표 발의 통과

'인천광역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해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9-07     이정애 기자
계양구의회

인천 계양구의회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계양구의회는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