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발의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광주시 입법예고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여할 것"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주임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파악, 정기 점검 계획, 청소 및 준설 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악취저감장치 설치와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빗물받이 위에 무단으로 덮개가 설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 근거도 담았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인접 도로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조항도 포함됐다.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하수도 기능을 저해하는 무단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실시해 시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주임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