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복무 조례 개정 예고

최광희 의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보장 제도

2025-08-29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 신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 도입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의 자기성찰(장기재직)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