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차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종득 시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주택가·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포함
인천시의회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예산 우선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종득 의원(민주당·계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종득 의원은 “인천은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서 불법주차와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구가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인천도 균등 배분이 아니라 지역별 필요성과 개선계획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역 및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