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조례안 10건 심의
안산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8월 25일 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사한다. 이번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김재국·현옥순·박은경·황은화·한갑수·이진분·김진숙·유재수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나뉘어 상정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재국 의원 발의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옥순 의원 발의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 발의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들은 재정 안정성 확보, 신입생 가계 부담 경감, 건설노동자 노무비 부조리 예방 및 체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이 상정됐다. 조례안들은 친환경적 체육시설 확충,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이동권 보장, 희귀질환 장기 치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숙 의원 발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 발의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들 조례안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 범위 및 임대주택 인수 기준 마련, 미세먼지 관리·저감 대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상임위 심사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의결은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