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비예정구역 5곳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도시정비 신속 추진”
2025-08-07 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8월 4일 기준 5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발맞춘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제도 변화에 따라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안양시는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내 추진위 승인을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속도로 처리했다.
현재 추진위 승인을 받은 구역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 등 총 5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정비구역별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