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이음공제」 8월 시행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 청년・중장년 모두 채용시,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1인당 최대 288만원)… 우수기업 선정・포상도 총 500명 규모,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청 접수 시, “청년-중장년-기업 모두 윈-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 위해 적극 지원

2025-07-20     강진형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p 하락했으며, 50대 고용률도 1.9%p 떨어졌다. 전국 중장년 조기 퇴직 평균 나이는 49.4세에 이르며, ‘쉬었음 청년’ 인구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단절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청년층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고용 현실을 반영해,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고용 연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서울형 이음공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각각 신규 채용하고, 양측이 최소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공제금(연 192만 원, 3년 최대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고 경력 개발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이나, 기업 부담금이 828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고용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업은 청년 최대 7명, 중장년 최대 3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청년-중장년 한 쌍을 기준으로 연 1회 고용 유지 확인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이 시작된다. 시는 총 500명(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