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맨홀 사망사고 책임 공방…진정성 논란 확산
기자 질문에 우물쭈물한 답변…“진정성 없는 사과” 비판 확산 하도급 책임만 강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목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지난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계양구 병방로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 맨홀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41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차집관로 GIS DB 구축 맨홀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변을 당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 이사장은 회견문을 통해 “사고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리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예정돼 있고, 의식불명자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하도급 업체가 ▲과업지시서 내 하도급 금지 사항 위반 ▲지하 시설물 탐사 시 사전 승인 미준수 ▲밀폐공간 작업 수칙 미준수 등 안전수칙을 어긴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발주처인 공단의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발주처로서 유가족과 사고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서두에 유가족께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장면은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김 이사장의 사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지난 2월 용역계약 체결 이후 7월 1일까지 회의 석상에 참석한 인원이 하도급 업체 소속인지, 아니면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 업체 인물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이사장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직원의 도움을 받은 뒤 “하도급 업체 직원만 참석했다”고 정정했다. 이어 “다시 확인한 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은 준비되지 않은 채 열린 기자회견이라는 비판과 함께, 진정성 결여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사고 발생 후 해당 계약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 계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체 또는 모든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법은 지난 2022년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건설업 포함)에 확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