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2025-06-18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