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 문화거리 음식점 20개소 원산지 위반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12개 음식점 대표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적발 과태료 240만원 부과

2025-06-10     박용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는 K-컬처 붐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 유명 문화거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개소(5품목)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농관원 경기지원이 2025년부터 특별추진 중인 K-컬처 “음식 및 농식품 분야”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의 일환으로 내·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서울시 유명 문화거리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30여 곳의 서울시 문화거리 중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문화거리를 대상으로 농관원에서 관리 중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해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할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입부터 국내 중간 유통→최종소비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22년 1월부터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두부 5개 품목이며, 주요 위반 사례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4개소였고, 그 외 쇠고기·닭고기·두부를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한 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1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8개 업체에 대해서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농관원 이재필 소장은 “K-컬처 인기 상승을 틈타, 서울시 유명 문화거리에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문화·관광 중심지 서울지역의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접목된 지역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