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법사위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관련 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발의안과, 100명까지 확대하는 장경태 의원 발의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들 안건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수 의견은 30명 증원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포함안은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으로 이미 철회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대선 기간 중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대법관을 증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약집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민사사건의 상당수가 기록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가 약 5천 건에 달해 심층적 판결이 어렵다는 점을 증원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기 초부터 사법부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결국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달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0명 규모 증원안에 대해 “모든 사건이 상고심으로 몰리면 재판 확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5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임기 첫날부터 강행하는 점에서, 향후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