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외치더니 침묵”…이재명 후보 장남 사건에 불붙은 도덕성 공방
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불쾌해도 본질은 외면 못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3차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과 관련된 과거 음란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벌어진 ‘젓가락 발언’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남긴 “여성 00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취지의 댓글을 인용하며, “이것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이재명 후보와 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중 정제된 표현으로 전달됐으나, 발언 자체가 선정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중적 여성 인권 행보를 지적한 문제제기였다”는 옹호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후보는 토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두 후보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구했지만, 끝내 답변을 피했다”고 밝히며 “이 장면을 통해 진보 진영이 자주 사용하는 ‘혐오’라는 단어의 진정성을 되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이미 공공연히 보도된 사실이며, 더 순화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8일 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는 2024년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여성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명령문은 이 씨의 모친 김혜경 씨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외의 추가 설명이나 대중과의 소통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선대위 성평등 자문단장은 “해당 발언은 안타깝지만 평범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에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장남의 성희롱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은 결국 표를 위한 수단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성적 대상화 발언이 법적 처벌로 이어졌음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태도는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대선 정국에서 ‘젠더’와 ‘도덕성’ 이슈가 여전히 유권자들의 판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가족의 일탈임에도 후보의 성 인식 및 대응 방식이 평가받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준석 후보의 지적처럼 이재명 후보 본인 역시 과거 '형수욕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사생활 논란 등 여성 관련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