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800만 가구, 올여름 수도 요금 면제

-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열사병 예방 위한 대책

2025-05-22     박현주 기자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Yuriko Koike)는 지난 20일 도쿄의 약 800만 가구가 이번 여름 4개월 동안 기본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도쿄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월 기본 수도 요금은 상수도관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쿄에는 860엔(약 8,280원), 1,170엔(약 11,263원), 1,460엔(약 1만 4,50원)의 세 가지 요금이 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4개월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또는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도쿄 내 가구는 수돗물 사용량이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요금을 납부한다.

도쿄도 타마구와 외딴 섬에 있는 13개 시·읍·면은 자체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기간의 기본 수도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들은 기본 수도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조치와 관련된 368억 엔(약 3,541억 원)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정 예산안은 6월에 열리는 도쿄도의회 정기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도쿄에서는 열사병(heatstroke)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구급차 수가 증가했다. 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다 자택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 계획은 기본 수도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계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도는 도쿄도의 지역 정당인 자유민주당, 공명당, 도민퍼스트에 소속된 도쿄도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고이케 지사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사람들의 생명을 높은 생활비로부터 보호하고 더위에 대한 대책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