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한은 6월 2일까지... ARS·전자신고로 간편하게

2025-05-01     이정애 기자

계양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그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고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스마트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면 편리하다.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계양구청(2층 세무과) 또는 계양세무서(1층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구청 세무과에서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450-5181)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나, 가급적 여유 있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