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없인 대선 출마 자격 없다”…시민단체, 이재명 규탄
중공아웃·공실본, 중국공산당 공작 활동 경계…“민주당, 침묵으로 방조”
‘중공아웃(CCP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는 23일 오후 2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은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중국공산당과 결탁한 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과 1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간첩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박지원 의원의원 6명을 비롯해서 1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며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공아웃은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실본 측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격화되고, 중국공산당은 공자학원과 차하얼 학회 등을 통한 통일전선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의 기밀과 산업 비밀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안보시설을 촬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공산당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은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은 여전히 국내를 활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방첩당국은 중국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전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 중이 아닌 중국의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첩이 식품위생법이나 광고물법 등으로만 처벌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실본은 “중국공산당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신상정보를 통째로 털어 갔고, 시안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다 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 시도했다”며, “이는 융단폭격과도 같은 중국공산당의 간첩질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공아웃은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171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 심지어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중도보수를 자처한다.
그러나, 단체들은 “이재명은 친중 본색은 감추지 않는다”며 "이재명은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만해협은 우리의 생명선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반대했고, 2022년 3월 대선 후보 시절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고 공언했던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친중 행각은 노골적이고 집요하다. 문재인정권은 중국공산당에게 소위 ‘3불1한’을 ‘선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대선에 앞서서 먼저 간첩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간첩법 개정은 대통령 후보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공아웃과 공실본은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반중 기자회견을 열어왔으며, 이번 회견은 170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