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주도 폭주족 일당 무더기 검거

심야 도심 한복판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2025-04-22     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심야 시간 도심 도로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반복한 폭주 단체 일당 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운영자 B씨(30대)는 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화성·안산·안성·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일대 도로에서 심야 시간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 공동위험행위를 약 70회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주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심야 시간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광역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SNS 게시물과 제보 내용을 분석하고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SNS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운영자를 특정했다.

또 운영자의 은신처를 확인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약 700개의 촬영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약 70회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검거된 인원은 외국인 29명(69%)과 내국인 13명(31%)이다. 외국인 국적은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SNS 공지 글을 보고 모임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분리해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위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차로에서 차량을 회전시키는 드리프트 등 4차례의 난폭운전과 1차례 레이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명), 항공안전법 위반(드론 야간 비행) 등 추가 범죄 사실도 확인했다.

또 폭주 행위가 발생했던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로 노면 보수와 도색을 실시하고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 시설을 보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