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 전면 확대

2025-04-21     김종선 기자

횡성군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4월 14일 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변경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내용은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 도로, 하천, 제방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나 각종 인허가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외하기 위한 분할 측량에 대한 수수료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적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