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2025-04-21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4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 판매 실적이 요건이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가운데 같은 기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직전 10년 이내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군은 3월 한 달간 온라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이달 중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