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정비법 개정 앞두고 주민 설명회 개최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5-04-20     송은경 기자

오는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8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안양시청 별관 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를 비롯해 토지등소유자의 정의와 동의 방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도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비롯해 용적률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내용을 반영해 주민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