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징역 10년…고동진 의원, ‘군사기지보호법’ 강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군사시설 무단촬영시 처벌 약해 실효성 낮아

2025-04-16     이승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공군기지를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드론과 휴대폰을 이용해 무단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한명의 아버지 직업이 "중국 공안이다"라는 진술이 확보됐고,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민간 위성보다 실시간·근거리 촬영이 군사기밀 유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처벌 수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논의에 그치던 군사시설 보호 강화 움직임이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구체화된 사례다.